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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유치 및 IR

투자유치: 투자자 계층구조와 초기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by 우성민박사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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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자유치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기업의 경우 투자유치 사다리에서 상단의 투자유치를 먼저 받을 경우 하단의 투자유치를 받지 못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기업은 투자유치 사다리의 하단부터 순차적으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투자유치의 형태와 투자자의 계층구조 혹은 투자 사다리초기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투자자 계층구조와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1) 국내 투자유치 형태

 

 국내의 경우 기업의 대표자는 보통주 형태의 투자유치를 선호하는 반면, 투자자는 투자수익 극대화와 IPO를 통한 EXIT를 선호하여 보통주 형태의 투자유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투자유치 형태는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다만, 기업은 투자유치 전에 정관을 개정하여 종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투자자 계층구조 혹은 유형

 

 많은 스타트업은 자신의 업력과 상황, 필요한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VC를 찾게 됩니다. 특히, 초기기업은 VC보다 엔젤투자,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액셀러레이터, 신보/기보 등이 더 수월한 투자유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여러계층 구조로 구성되는데, 높은 계증에 있는 투자를 받을 경우 아래 층에 있는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적인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유치 사다리 및 투자자 유형

 

 위 그림에서,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LLC VC는 주식회사로서 창투사 설립 자본금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를,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전문성을 가진 대표 투자자를 중심으로 집단 형태의 엔젤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펀드), 개인투자조합형 Micro VC는 개인투자조합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 및 전문엔젤투자자를 그리고 전문투자기관은 사모펀드, 자산운용, 증권, 은행 등을 각각 의미합니다.

 

(1) 엔젤투자자

 

한국벤처투자(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금액의 최대 2.5배수(누적 3억원 이내)까지 추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매칭펀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투자를 집행한 엔젤투자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엔젤투자자 접촉시 매칭펀드 유치 의사를 미리 제시하고 접촉중인 엔젤투자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이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조건(투자단가 및 투자형태)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지분희석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스타트업이 엔젤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엔젤투자지원센터(kban.or.kr)을 방문하면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벤처투자마트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연중 IR기회 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엔젤투자자가 투자자 계층구조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할지라도, 투자를 받기가 항상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기준을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 VC

 

  첫째, 엑셀러레이터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업력 3년이하 기업에 3억원 이내에서 투자를 진행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중에는 동시에 팁스(TIPS)운영사인 곳이 있어, 펀드에서 투자를 받고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총 10억원선에서 자금조달(투자유치)이 가능합니다

 

*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www.jointips.or.kr

 

 스타트업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투자조합은 액셀서레이터와 전문엔젤투자자가 결성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터 및 전문엔젤투자자를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 VC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법인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부터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9%까지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부터도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벤처투자㈜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출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개인투자조합형 마이크로 VC에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3) 정책자금: 신보, 기보, 중진공

 

가. 기보 및 신보: 보증연계투자 + 투자옵션부보증(보증을 투자로 전환)

 

 보증연계투자는 보증지원 기업에 대해서 이후 성장성과 잠재력을 중간 평가해서 이루어지는 직접투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증연계투자는 보증기관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연계투자 공고를 보고서 신청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업은 기보와 신보에 확인하여 보증연계투자 공고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재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노출하고 동시에 기보와 신보의 영업점 담당자에게 수시로 알리면서 회사의 성장세를 평소에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보는 보증연계투자 외에도 투자옵션부보증이라고 해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2016년도에 개시하였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에는 엔젤투자매칭펀트(투자자명은 한국벤처투자㈜)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이 기보/신보에서 보증연계투자를 받으려면, "액셀러레이터 신보/기보 보증연계투자- 엔젤투자/엔젤투자매칭펀드-창투사-전문투자기관" 순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합니다. 즉, VC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먼저하게 되면 기보나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액셀러레이터, 신보나 기보 등 점선 하단에 위치한 투자기관일수록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이므로, 초기기업일수록 확률적으로 VC보다 수월하게 투자유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 단계인 VC를 통한 투자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성장세(매출,이익)를 보이는 시점(=IPO 가시권)에 기보/신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중진공: 성장공유형대출(CB)

 

 성장공유형대출은 대출과 투자요소가 결합된 형태로서 기업이 발행한 CB를 중진공이 인수하고 투자기간(최대 7년 이내) IPO가 가시권이 들어올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경우 상환을 받지 않고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성장세(매출,이익)를 보이는 시점(=IPO 가시권)에 중진공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사례

 

실재로, 신보로부터 보증연계투자를 1회에 10억원 유치한 기업, 중진공으로부터 전환사채 투자를 1회에 10억원 유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1회 투자금액의 규모를 확인하여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벤처캐피탈(VC): 창투사, 신기사, LLC VC

 

 VC의 1회 투자금액 규모는 통상 최소 5억이상입니다. 또한, 투자금액이 올라갈수록 투자검토 심사 수준은 질적, 양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VC LLC VC는 대체로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마이크로 VC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VC는 회사별 투자철학과 문화, 보유한 펀드의 성격, 그리고 투자 심사역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투자의사결정포인트를 달리합니다. 따라서,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초기기업에 전문성을 가지는 VC를 컨택해야  ,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보유한 VC를 접촉해야 합니다.

 

(5) 전문투자기관:  후기단계(late-stage)-자산운용사, 사모펀드(PEF), 증권사, 은행

 

 전문투자기관은 투자목적, 투자수익 기대치, 투자회수기간에 초점을 두므로 초기기업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기업은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6)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리워드형와 지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대부분 리워드형입니다. 리워드형은 사업초기에 소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 좋은 방안이며 초기기업이 사업아이템의 시장반응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지분형은 공모주 청약과 같이 일정한도 내에서 지분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를 통해서 일반개인은 기업당 500만원(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까지 가능)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검증되지 않는 초기기업에 잠재력만 보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지분형 투자유치에 적극 참여할까요가? 인지도가 낮은 초기기업이 지분형 투자유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이 지분형 크라우드편딩을 성공할 경우 엔젤매칭펀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엔젤매칭펀드 신청 자격요건(100만원 이상 투자자 10명이상, 특수관계인 제외 등)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진공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성공과 연계하여 저리로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7) 전략적 투자자(SI)

 

 전략적 투자자는 투자수익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모회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또는 아웃사이드 인(outside-in)형태의 오픈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빠른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일종의 피를 섞는 것성격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입장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유치는 회사가 사업적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투자자는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적 투자자는 투자를 받은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 인수합병 혹은 자회사화를 할 가능성이 높고, 경영 혹은 기술개발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결어

 

"투자유치 사다리의 점선하단에서 복수 투자를 받은 후 점선 위에서 투자를 유치하라."

 

 초기기업은 <투자유치 사다리>의 점선하단 영역에서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점선 위의 영역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점선 위에서 투자를 먼저 받게 될 경우 신보나 기보 등에서 직접투자를 받을 수 없기 때입니다. 다만,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예외입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유치에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선 하단에서 시작할 것인가, 혹은 상단에서 시작할 것인가의 투자유치 전략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기간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업력 3내 이내인 초기기업일수록 점선 하단에 해당하는 투자자(기관)를 우선 접촉해야 합니다.    끝.

 

그림 출처: 투자유치 및 IR 마스터링 (김성준님) 책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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