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투자기업이 피투 자기 업에 유의적 영향력 즉,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투자주식을 평가하고 종속기업의 당기순손익을 개별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지분법 적용 회계처리 방법론
1) 지분법과 유의적 영향력
(1) 지분법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보고기간 종료일(보통 결산일)이 되면 연결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연결손익계산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배기업은 지배력 취득 이후부터 결산기까지 종속회사의 사업활동을 통한 당기순손익을 지배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배기업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지배기업의 투자주식과 종속기업의 자본을 상계하여 제거하는 환원 연결조정분개를 해야 합니다.
(2) 유의적 영향력
유의적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의적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판단합니다. 즉, 갑회사가 종속기업인 을회사에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회사가 병회사에 10%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 을회사 역시 병회사에 12%의 지분율 소유하고 있다면, 갑회사는 총 22%의 지분율을 통해서 병회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갑회사가 종속기업인 을회사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회사가 병회사에 10%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 을회사 역시 병회사에 12%의 지분율 소유하고 있다면, 갑회사와 을회사는 지배와 종속기업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갑회사는 병회사에 대해서 10%의 지분율을 확보함으로써 병회사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기업의 유의한 영향력의 보유 여부는 주식매입선택권, 주식콜옵션 그리고 전환사채 등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해야 합니다.
2) 지분법 회계처리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연결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나.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투자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외감 적용 비상장법인)의 적용을 받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20%이상~50%이하를 보유할 경우, 투자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비교
지분법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가액 변동 중 투자기업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변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종속기업 투자주식은 2014년 한국채택회계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가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주식 회계처리 방법 비교)
구 분 | 원가법 | 공정가치법 | 지분법 |
투자주식 취득시 | 취득원가로 인식 | 좌동 | 좌동 |
피투자기업의 현금배당금 지급 결의시 | 배당금 수익 인식 | 배당금 수익 인식 | 투자주식의 감소로 인식 (미수배당금/투자주식) |
피투자기업의 주식배당 지급 결의시 | 회계처리 없음 | 좌동 | 좌동 |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 | 인식하지 않음 | 평가손익 인식 (단기매매증궈은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이익) |
인식하지 않음 |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 | 회계처리 없음 | 좌동 | 투자기업의 지분율 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가감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고기간 말에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기업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 가감처리 하는 것입니다.
(3) 투자기업의 회계처리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순자산 변동 원천 | 투자기업 회계처리 |
당기순손익 | 지분법손익(영업외손익)인식 |
중대한 오류수정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 |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익 처리, 중대할 경우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회계변경 누적효과에 따른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당기손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감 | 지분법자본변동(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
가령,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의 원천이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이익 그리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라고 가정할 경우 회계처리(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투자주식
대변) 지분법 이익, 지분법자본변동,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3. 결어
1) 지분법과 연결재무제표 논리의 일치
지분법은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투자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분법손익이 반영된 지배기업의 당기손순익이 연결당 기손손익과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분법 적용 논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2) 지분법 적용 관련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지분법은 보유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라.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거래가 주로 투자기업과 이루어지는 경우
마. 피투자기업에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기업이 당해 피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가령,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간의 유의적 거래여부는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기업으로부터 피투 자기 업이 매입한 금액이 매입 총액에서 미미한 부분일지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피투자기업 제품의 핵심부품이며 피투자기업의 매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여 투자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표출처: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활용' 제3장 지분법 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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